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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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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시 책임자 바뀌어도 약속은 이행해야- 김진섭(창원 도계주민대책위원장)

  • 기사입력 : 2021-05-25 20: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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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말, 구 39사단 부지개발사업을 시행하던 창원시는 대단지 초고층 아파트인 유니시티의 시공을 계획하고 있었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경우, 인접 주민들은 일조권을 심각하게 침해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에 따른 소음, 분진에 시달릴 것이 뻔한 상황이어서 부대부지 인접 주민들은 창원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관련 사업 진행에 차질이 유발될 것을 염려한 담당 공무원은 주민들에게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상가도 지을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이 가능해지니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수개월이 지나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전혀 진행되지 않아 관련 사항에 대해 도시계획과 지구단위 담당 부서에 문의했더니 당시 담당자들은 도계 주민 민원 건을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주민들은 너무나 황당한 나머지 창원시장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2018년 6월경 주민 대표와 당시 도시계획과 과장이 만나 “2018년도에 예산을 신청해서 2019년도 초에 시행용역 발주를 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2018년도 11월, 예산 확보 소식을 통보 받은 주민대표는 2019년 1월 초가 되자마자 빠른 시행을 당부하고자 도시계획과를 방문했지만 합의 당시의 담당 공무원들 모두 인사이동이 됐고, 새로운 담당자들은 형평성 문제 등으로 시행을 할 수 없다고 했다.

    해당 용도변경 건은 2016년부터 주민들이 먼저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창원시 공무원들이 먼저 제안하고 협조를 구했던 사항이다. 공무원은 개인이 아닌 직책으로 책임지는 자리이다. 누가 그 직책을 맡았는지에 따라서 업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달라져서도 안 된다. 만약 A라는 도시계획과 담당 공무원이 공식석상에서 공적인 합의를 한 건이라면 그 누가 도시계획과 담당 공무원이 되더라도 그 합의는 지켜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일관성과 연속성이 없다면, 누가 공무원을 믿고 시정에 협조를 할 것인가? 가만히 앉아서 우롱을 당할 수 없었던 우리 주민들은 수십 차례에 걸쳐 시장 및 부시장, 담당국장에게 면담 요청을 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면담을 하지 못했다. 이것은 직무유기다.

    창원시는 하루속히(가칭) 도계 주민 대책 위원회의 민원을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 개개인의 이익이 문제가 아니다. 시민 다수를 대상으로 사기를 친 것과 다름없는 이러한 행태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전임이건 후임이건 창원시 담당 공무원이 했던 말과 약속과 합의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그리고 이러한 공무원들의 관리 감독 총 책임자인 창원시장도 하루 빨리 면담에 응해 주민들의 울분 넘치는 사정을 직접 듣기를 요청한다.

    김진섭(창원 도계주민대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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