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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향세, 조속한 도입 위해 명칭부터 바꾸자- 이강서(농협창녕교육원 교수)

  • 기사입력 : 2021-05-27 20: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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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세법)’ 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5개월 이상 계류되자, 고향세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전국의 농민단체와 지방의회 등을 중심으로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제’란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혹은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들의 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는 세제 혜택과 함께 기부액의 일정액을 지역 농특산품으로 답례품을 받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농촌지역의 열악한 지방 재정을 보완하면서 기부자에게 해당 지역의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므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2008년도에 ‘후루사토 납세제(고향세)’라는 고향세법과 같은 취지의 제도를 도입해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 도입 초기에는 큰 성과가 없었지만 정부가 지속적으로 기부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고 제도를 꾸준히 개선한 결과 도입 초기 81억엔 정도이던 기부금이 2018년에는 5127억엔(약 5조 5000억원)까지 증가했다. 이처럼 일본 정부와 지자체들은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인구 고령화가 야기하는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법률의 통과조차도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고향세 도입에는 또 다른 난관이 있어 보인다. 이런 좋은 취지의 제도가 ‘고향세’라는 단어 때문에 도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우선 법안을 도입하기 위해 여론을 형성시키면서 세금을 뜻하는 ‘세(稅)’라는 단어 때문에 도시민들은 조세 저항의 느낌을 가질 수 있다. 고향이나 농촌에 기부를 통해 소득공제의 혜택과 특산물도 받을 수 있는 좋은 취지와는 다르게 세금을 납부한다는 느낌이 먼저 와닿는다.

    오히려 ‘고향세’보다는 ‘고향기부 소득공제(고향공제)’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기부자가 혜택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 같다. ‘공제’라는 단어는 중의어로 여러 가지 한자로 사용된다. 먼저 연말소득공제처럼 세금을 공제(控除)해준다는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또 다른 의미의 공제(共濟)는 힘을 합하여 서로 돕는다는 뜻도 있다.

    앞으로는 마치 새로운 세금이 부과되는 될 것 같은 느낌의 ‘고향세’라는 단어보다는 본래의 뜻을 더 적절히 표현하는 ‘고향 공제’로 바꿔 사용한다면, 도시민들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고향에 일정액을 기부함으로서 세금도 공제(控除) 받고, 코로나19로 학교급식마저 줄어들어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촌과 함께 공제(共濟)하자는 느낌을 먼저 떠올릴 것이다.

    이강서(농협창녕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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