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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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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개발공사, 웅동관광단지 민간사업자 주장 반박

협약이행보증금 납부 즉시 수용해야
‘창원시 공동용역’ 공정·신뢰성 상실
토지사용기간 연장 요구 설득력 없어

  • 기사입력 : 2021-05-28 08: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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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개발공사(이하 개발공사)가 최근 민간사업자가 밝힌 갈등과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쟁점별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개발공사는 첫 째 ‘자기자본비율’을 지적했다. 개발공사는 자기자본은 출자자로부터 조달된 △자본금 △기업활동의 결과로 얻어진 기타 잉여금(손실금)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자본총계÷자산총계’로 산정한다고 했다.

    민간사업자 주장은 결손금이 빠진 자기자본비율로, 자본금과 구별되는 자기자본은 자본금과 기업활동의 결과인 잉여금(또는 결손금)이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협약이행보증금 상향 요구’에 대해 지적했다. 이 사업은 시공 편의 상 단계별로 구분한 것으로, 민간사업자가 잔여 사업을 조속히 착수해 공사를 준공하면 협약이행보증금은 반환되는 것이므로, 잔여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협약이행보증금 납부는 즉시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경남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시 밝힌 ‘자기자본비율’과 ‘잔여 사업 이행보증금’이다. 지난해 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시 민간사업자 측은 인허가 사업 기간 조건부로 사업협약 이행을 위해 자기자본비율 충족과 이행보증금 납부를 이행하겠느냐는 질문에 ‘받아드리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당초 창원시는 합의서(자기자본비율과 이행보증금 등) 내용에 대해 개발공사와 민간사업자 간 합의만 된다면 합의서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이었음을 강조했다.

    네 번째 ‘토지사용 기간 연장 부분’이다. 사업협약에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 협약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개발공사 측은 전문기관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사업 준공 전 토지사용 기간 연장은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와 사업 준공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 부동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사업협약 내용을 근거로 사업 준공 후 사업협약 체결 당시 투자비 대비 실 투입비 정산 결과에 따라 토지 사용 기간을 다시 협의·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잔여 사업 이행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다섯 번째 민간사업자 측이 주장하고 있는 ‘창원시 간 공동용역을 통해 사업비 검증 완료’ 부분이다. 개발공사 측은 공동용역의 대가 지급 주체가 사업비 검증을 요구한 당사자인 민간사업자가 지불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용역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상실됐다고 판단해, 자체적으로 추가용역을 발주하게 됐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잔여 사업 미이행’과 ‘사업 여력 부족’이다. 사업 기간 내 모든 공사를 준공시켜야 하는데, 단계별로 구분을 지은 것은 3325억원의 자금 조달을 해야 하는 민간사업자의 시공순서 상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다고 밝혔다. 이에 민간사업자가 주장하는 7년 8개월 토지사용 기간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2단계 사업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하기 힘들다는 주장 등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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