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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전은 필수, 개인형 이동장치(PM)- 이호필(함안경찰서 경무과 경사)

  • 기사입력 : 2021-05-30 20: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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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모빌리티의 영역이 확장돼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최고속도가 시속 25㎞ 미만, 차체 중량 30㎏ 미만인 원동기장치 자전거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약 3.8배 증가했다.

    경남의 경우 2017년 3건에게 2019년 7건으로 2.3배 증가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수칙을 준수해 이용해야 한다. 지난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규정이 강화됐다. 이용자격 및 연령 강화, 동승자 탑승 금지, 안전모 착용, 등화장치 작동 등 운전자 주의의무 불이행시 처벌규정도 강화된다. 이용자들은 관련법규를 숙지하고 이용해야 하며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명보호구 미착용시 처벌조항이 신설된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미착용시 2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 동승자가 미착용시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하다. PM면허 신설 예정이며 준비기간 동안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의 운전면허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시 2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호 중인 어린이(13세 미만)는 운행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시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차정원 기준 위반시 2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건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문화를 만들기 위해 이용자 모두의 안전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니 안전수칙을 잘 기억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호필(함안경찰서 경무과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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