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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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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인센티브, 연말까지 연장”

경남중기청, 대출·무상 전기점검
경남도, 지방세 한시 감면 연장도

  • 기사입력 : 2021-05-30 21: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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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상창)은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착한 임대인에게 주는 인센티브를 올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내린 임대인을 말한다.

    28일 경남중기청에 따르면 착한 임대인에게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한다.

    임대업은 당초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기간동안 임차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저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분기 기준 금리는 2.33%로, 한도는 7000만원이다. 임대인 소유 점포에 대한 무상 전기안전검점 혜택도 연말까지 연장된다. 임대인이 중기청으로 점검을 신청하면, 전기안전공사에서 방문해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여기에 오는 6월 공고 예정인 2022년 전통시장·상점가 지원사업 등에서 착한 임대인 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며, 경남도에서도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한시 감면을 올 12월까지 연장하고, 감면 상한을 확대(50%→75%)해 지원한다.

    중기청은 모범이 되는 착한 임대인을 선발해 중기부장관 명의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최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평균 10% 이상)한 임대인이다. 오는 6월 25일까지 경남중소벤처기업청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신청자 중 임대료 인하기간·주변 상권에 미친 긍정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8월 중에 표창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방법, 표창 수여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창 청장은 “착한 임대인운동은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내고 있는 큰 힘”이라며 “이러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 분위기가 향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자료사진./픽사베이/

    김정민 기자 jm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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