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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3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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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3개월 만에 미분양관리지역 재지정

HUG 발표… 성산·의창구 제외
마산합포·회원·진해·의창 대산
5일부터 7월 31일까지 관리 대상

  • 기사입력 : 2021-05-31 21: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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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가 지난 3월 1일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된 지 3개월 만에 재지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달 31일 신규 미분양관리지역 창원(이하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은 제외)을 포함한 제57차 미분양관리지역 7곳(경남 창원·거제시, 강원 원주시, 충북 진천군, 전남 광양시, 경북 안동·김천시)을 발표했다.

    창원시청 전경./경남신문 DB/
    창원시청 전경./경남신문 DB/

    창원시는 4200가구가 넘는 대단지인 창원월영 마린애시앙 부영이 미분양되면서 정부가 주택 공급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목적으로 이 제도를 시작한 지난 2016년 10월 17일부터 4년 4개월여간 미분양관리지역이다. 지난 3월 해제된 지 3개월 만에 재지정된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창원은 최근 마산·진해지역에서 분양한 아파트 사업장에서 미분양이 다수 발생하면서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된 이후 3개월 만에 관리지역으로 재지정됐다”며 “미분양주택수 기준은 창원시 기준으로 계산해 적용했지만 지난해 12월 중순 투기과열지구인 의창구와 조정대상지역인 성산구는 관리지역에서 제외되고, 의창구 가운데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되지 않은 대산면은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창원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와 의창구 대산면은 5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신규로 미분양관리지역에 들어가게 됐다. 지난 2017년 2월 1일부터 미분양관리지역인 거제도 오는 7월 31일까지 미분양관리지역에 속한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등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되면 선정된다. 미분양관리지역에 선정되면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최초 또는 추가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는 사업예정자는 예비심사를 받아야 하며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PF보증 포함)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예정자는 사전심사를 받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성산구가 편입된 조정대상지역, 의창구가 편입된 투기과열지역 등 규제지역과 관련해서는 지속 여부에 대한 검토를 벌이고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모든 규제지역을 상대로 살펴보고 있다”며 “해당 규제지역에 대한 검토만 아니라 풍선효과 등이 발생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해 주변 시장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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