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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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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도당 “노창섭 창원시의원 징계 결정 유감”

“출석정지 30일, 사실상 의정 중단”

  • 기사입력 : 2021-06-01 08: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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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경남도당이 노창섭 의원의 창원시의회 징계 결의 결정에 대해 비판했다.

    정의당 도당은 31일 성명서를 배포하고 “시의회 임시회에서 정의당 노창섭 시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과 공개 사과가 결정됐다”며 “이로인해 노창섭 의원은 창원시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6월 26일까지 의회 공식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6월 정례회를 앞두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정의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부의장직 박탈에 이어서 과도한 징계로서 사실상 정의당 의원의 의정활동을 중단시킨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또 “과거 의원 징계 사례에서도 출석정지의 경우, 행정감사와 예산심사를 앞두고 의결하지 않는 등 최대한 의회 활동을 보장해왔다”면서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논란이 되자 민주당을 탈당한 모 의원과 개인정보유출로 2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모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 소집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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