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6일 (금)
전체메뉴

윤한홍 의원, ‘김어준 무(無)계약서 방지법’ 대표 발의

  • 기사입력 : 2021-06-02 08:06:18
  •   
  • 최근 TBS(교통방송)가 친정권 성향의 라디오프로그램 진행자와 별도의 계약서도 없이 고액출연료를 지급해 논란이 된 가운데, 국민의힘 윤한홍(창원 마산회원구) 의원이 시사·교양 등의 라디오프로그램의 경우에도 계약서 체결을 의무화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김어준 무(無)계약서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방송국과 출연자 간 서면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라디오프로그램의 경우 법 적용대상 여부가 불명확하다. 이에 라디오방송에 출연하는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김어준·주진우씨 등 일부 친정권 방송인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고액의 출연료를 받는 등 ‘꼼수와 편법’으로 악용됐다는 게 야당의 지적이다.

    윤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중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예술인들에 대한 권익보호가 향상될 것”이라며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꼼수 계약들도 대중문화계에서 사라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상권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상권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