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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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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이하 전세계약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보증금 사고 대부분 3억 이하서 발생
국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 기사입력 : 2021-06-02 08: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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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의 대부분이 보증금 3억 이하 계약에서 발생해 3억 이하의 전세계약의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소병훈 의원실에서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전체보증금 미반환사고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1년 4월까지 신고된 총 5279건의 사고 가운데 4703건(89.1%)이 보증금 3억 이하 계약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보증금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가 2200건(41.7%)으로 가장 많았고, 보증금 2억원 이상 3억원 이하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가 1971건(37.3%)으로 나타났다.

    소 의원실은 이 때문에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다만 보증금이 적은 전월세 세입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서울 기준 5000만원 이하 등 현행법으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이하의 전월세계약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합의로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good@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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