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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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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하동군 공직 기강 이래도 되는 것인가

  • 기사입력 : 2021-06-02 20: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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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동군의 간부 공무원이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도박까지 하고, 또 다른 공무원들은 정부 공모 사업 보상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은 높은 수위의 도덕성을 요구 받는 공직자로서의 처신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하동군의 한 간부 공무원은 2일 진교면의 한 사무실에서 방역 지침 상 제한 인원을 초과한 여러 명과 함께 도박을 하다 현장서 적발됐다. 도박도 문제지만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을 집행해야 할 공무원이 스스로 지침을 위반한 것이니 비난이 불가피하다. 여기다 군이 시행한 공모 사업 과정에서 3명의 공무원이 토지 보상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이와 관련해 군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다니 군민들에게 면목도 없게 됐다.

    부동산투기사범 특수대에 입건된 이들은 2016년 하동군 우수 저류 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해 사업 전 해당 땅을 미리 매입해 보상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가 아직 확정적인 것이 아닌 만큼 굳이 단정하지는 않겠지만 만약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크게 비난 받을 일이다. “일부 공무원은 당시 실무 부서에 근무했다”거나, “관련자가 더 있다”는 얘기도 들리니 수사 상황에 따라 파문이 더 커질 수도 있음에 주목한다.

    방역 지침 위반 사례도 그렇다. 집합 금지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비난을 받는 것이 내심 억울하고, 도박도 일과 후 지인들과 잠시 놀이 삼아 한 것이라고 항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민 사회의 공동 이익과 안전을 위해 방역 지침 준수 여부를 단속해야 할 신분인 공직자가 스스로 이를 어긴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공직자가 자기 직분을 망각할 경우 비 공직자들보다 더 강력한 비판과 비난을 받는 것은 ‘그들은 신성한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것을 항상 공평무사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일반의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천직으로 여기며 봉사하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는 수많은 공직자들에게도 상처를 주는 일이기에 더욱 그렇다. 도내 모든 공직자들은 이번 하동군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스스로를 더욱 경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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