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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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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통시장상품권, 부정 환전 수단돼서는 안된다

  • 기사입력 : 2021-06-06 20: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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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영석(양산갑·국민의힘) 의원이 전통시장 살리기 차원에서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어제 밝혔다. 지난달 경남지역 전통시장 상인회와 간담회를 가지기도 했던 윤 의원은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환전, 즉 ‘깡’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현재 0.5%인 전통시장 상품권 환전 대행 수수료율도 은행과 같은 1%대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의원이 온누리상품권이 가지고 있는 제도적 허점을 제대로 읽은 것이다.

    좋은 제도가 만들어지면 항상 이를 악용하는 무리들도 생겨나게 마련이다. 특히 법에 허점이 있을 경우 법망을 교묘하게 이용해 잇속을 챙기려고 하는 이들에 의해 악용되기 일쑤다. ‘전통시장법’에 의해 생겨난 온누리상품권을 악용하는 사례도 그 같은 맥락이다.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데다 상인들 보호를 위해 액면가보다 10% 이상 할인해 판매하는 정책을 ‘깡’으로 악용됐던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이어서 되풀이되는 지적이 되겠지만 소위 이 ‘깡’은 결국 온누리상품권이 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범법이다. 윤 의원이 추진하고자 하는 법 개정으로 법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자들을 엄벌하는 것은 마땅하다.

    법은 당초 입법 취지가 달성되도록 허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한다. 제정된 법이 모두 완벽할 수는 없는 일이고, 또 시간이 흘러 관계 상황들이 변해도 법규 자체는 시간적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 여기에 법의 허점을 파고드는 사례도 생기니 보완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온누리상품권과 관련된 전통시장법도 여러 측면에서 허점을 보완할 시기가 됐다. 전통시장법 개정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윤 의원이 제대로 살핀 것처럼 온누리상품권과 관련한 가장 큰 문제점인 ‘깡’은 물론, 다른 부분도 조목조목 함께 살펴보라는 얘기다. 이를 위해 상인들의 얘기를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것이 10% 할인 시 투입되는 국민 혈세가 제 역할을 하도록 돕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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