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민국(진주을) 의원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포함한 6개 법률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교육기관에서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중·고등·대학교 등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중·고등학교 외의 교육기관에서 학업을 지속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은 못 하고 있다. 또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가 부상을 입은 청년 국가 유공자의 경우 취업 등 자립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대학까지만 교육지원을 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이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육지원 대상자가 중·고등학교 교육기관 밖에서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가 34세 이전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지원 확대’를 담았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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