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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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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내 공공보건 의료기관 설치해야”

정점식 의원 ‘항만법 개정안’ 발의

  • 기사입력 : 2021-06-09 0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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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정점식(통영·고성) 의원은 항만 구역 지원시설 중 하나인 진료소의 범위를 확대해 공공보건 의료기관도 둘 수 있는 ‘항만법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항만 구역 내에 기본시설, 기능시설, 지원시설 등의 항만시설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만 공간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시설 중 하나인 진료소의 경우 진료 항목이 한정된 소규모 의료시설이어서 항만 인근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시기적절하게 치료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항만 이용객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도 항만 구역 내 지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항만 구역 내 둘 수 있는 의료시설의 범위를 공공보건 의료기관으로 확대해 항만기본계획 수립 내용에 ‘항만시설 내 보건의료·교육·문화시설 등 공익 목적의 시설 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해양도시의 경우 항만 주변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그 일대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지역 발전과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항만 구역의 효율적 활용은 필수적”이라며 “현행법상 항만시설 내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 한정되어 있어 공공보건 의료기관 등과 같은 공익적 시설을 둘수 없었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동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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