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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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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식사모임… 이상인 경남도의원 의원직 상실

대법원, 상고기각 결정
벌금 130만원 확정… 의원직 박탈

  • 기사입력 : 2021-06-09 19: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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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마 후보를 돕기 위해 지지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인 경남도의원(창원11)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31일 낮 12시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식당 내 더불어민주당 ‘실버위원회’의 간부·회원과 선거 구민 등 11명이 참여한 자리에서 “당의 ○○ 후보가 출마했으니 시국도 좋지 않고 하니 실버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며 참석자들의 식사대금 15만원을 지불해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이 의원은 현직 지방의원 신분으로서 이미 공직선거법으로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어 선거운동 관련 기부 행위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죄책이 더욱 무겁고 원심의 판단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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