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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3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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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돼도 이어지는 산재

  • 기사입력 : 2021-06-09 20: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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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산재가 이어지고 있으나 기업체의 산재예방 시스템이 형식적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함안의 한 철강 제조업체에서는 두 달 새 2건의 산재나 발생했다. 40대 노동자가 지난 4월 작업 도중 철근에 오른쪽 다리가 관통돼 다리 일부를 절단해야 했고, 지난달에도 40대 노동자가 고철 하역을 하던 25t 트럭에 치여 숨졌다. 공장이 많이 몰려있는 창원과 의령, 창녕에서도 올해 들어 산재 사망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재난 사고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상대적으로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니 주목된다.

    올 들어 함안과 창원·의령·창녕의 작업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가 지난 3년(2018∼2020)평균인 7건보다 4건이나 많은 11건에 달한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이 분석한 결과, 주로 트럭이나 기계에 부딪히거나 끼여 사망한 사고였다. 작업장 내 사고 사망 재해 원인의 상당 비율이 안전을 담보할 작업 절차가 없거나 준수하지 않아서였다니 산업체의 안전 불감증이 아직도 ‘그렇고 그런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산업체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런 죽음의 노동 현장 상황을 개선하는 데 얼마나 역할을 할지 장담할 수 없다. 적용 시기가 내년이지, 강력한 법은 이미 제정돼 있는 상황에서 사망을 포함하는 중대 산재가 끊이지 않고 있으니 말이다. 더욱이 5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3년 유예 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니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남에서 산재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의 82%가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했던 이들이다. 당국이 함안 등을 중심으로 산업 안전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지만 업체별 자율 개선 기간 중에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과연 기업들이 이런 산재에 얼마나 민감하게 대비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당국의 더 엄격한 감독 강화와 함께 업체의 자발적인 예방 활동도 더 제고 돼야 한다. 아침에 출근한 노동자가 웃으며 귀가하는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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