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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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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희 합천군수 1심서 벌금 200만원 당선무효형

건설업자에 1500만원 받은 혐의
문 군수 “항소해 진실 밝히겠다”

  • 기사입력 : 2021-06-10 21: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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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준희 합천군수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종환)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군수에 대해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준희 경남 합천군수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1호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준희 경남 합천군수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1호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문 군수가 건설업자에게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차용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따지면 차용보다는 기부로 판단된다”고 지적하면서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는 정치자금법의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 군수는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둔 5월 한 건설업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앞서 2014년에도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문 군수는 1500만원을 빌린 뒤 500만원을 더해 2018년 12월 2000만원을 갚았다고 주장해왔으며, 이날 “항소해 진실밝히겠다”고 밝혔다.

    김윤식 기자 kimy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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