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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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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법 발의

업종별 매출손실액 보상기준 명시

  • 기사입력 : 2021-06-14 08: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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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윤영석(양산갑·사진) 의원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집합금지·제한 등 업종별 구체적인 매출 손실액 범위와 보상기준을 명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집합금지 업종은 매출손실액의 60~80% 이하, 집합제한 업종은 매출손실액의 20~4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코로나19의 국내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 이후 방역당국이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한 조치로 인해 영업 손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헌법 제23조에 따라 국가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고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게 되어 있지만,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규모의 영업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실질적인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소상공인이 합당한 보상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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