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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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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칙 무시하면 ‘제2 광주 건물 붕괴 참사’ 난다

  • 기사입력 : 2021-06-15 20: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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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거 중이던 5층 상가 건물이 갑자기 전도되면서 버스 승객 17명이 사망·부상한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는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지역에서 진행 중인 각종 공사 현장에서도 이 같은 인재가 발생할 소지는 많다고 해야 할 것이다. 본지 기자가 둘러본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2구역 재개발 현장은 상업지구와 인접해있어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지만 철거 현장에는 시민들을 보호할 안전장치가 현재는 거의 없는 실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물 밖 쇠 파이프에 걸린 천 가림막이 전부였다니 이게 원칙에 맞는 것인지 묻는다. 아직 본격 철거 작업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런 것이라고는 하지만 미리 안전장치부터 확보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한다.

    각종 공사 현장에서 안전 수칙과 시공 원칙이 무시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철거 업계의 불법 재하도급, 비용 감축을 위한 위험한 철거 행태, 행정 당국의 관리·감독 부실 등 고질적 안전 불감 사례는 아직 근절되지 않았다고 본다. 불법 하도급 관행이나 비용 절감을 위한 저가 하도급은 자칫 시민들을 위험 지역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한다.

    여기에는 행정 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허가 사항이나 시공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감리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수시 현장 확인을 해야 한다. 건설 공사장에서 소중한 목숨을 잃는 불행한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필수 요소다. 당국의 역할이 부실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국토안전관리원이 이번 붕괴사고를 계기로 건축물 해체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하기 위해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니 만시지탄이다. 이를 통해 해체계획서 작성을 비롯한 건축물 해체와 관련한 제도의 개선 및 현장 이행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 하니 일단 지켜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재차 강조하지만 원칙대로 일이 진행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원칙과 수칙을 위반할 경우 형사 고발 등 강력한 제재조치도 취해 이런 후진국형 인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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