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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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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는 주홍글씨… 신청 땐 이직 각오해야”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활동가 토론회
절차·판정 등 산재보험 개선 주장

  • 기사입력 : 2021-06-15 21: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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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노동계가 산재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15일 경남노동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노동안전보건활동가 난상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30여명의 도내 노동안전보건 활동가들이 모여 산재보험 개혁,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쏟아냈다.

    김정열 대우조선 노조 부지회장은 “노동현장에서는 정부의 통계보다 훨씬 많은 사고가 은폐되고 있다. 지난 2018~2019년 삼성중공업이 노동부에 제출한 산재신고는 각각 180건과 210건으로, 하청노동자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접수된 산재신고 원·하청 비율을 따지면 2.5:1, 3.5:1로 원청의 재해가 몇 배 이상 많았다”고 주장했다.

    15일 오후 창원시 성산구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에서 노동안전보건활동가 난상토론회에서 한 참석자가 의견을 밝히고 있다./성승건 기자/
    15일 오후 창원시 성산구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에서 노동안전보건활동가 난상토론회에서 한 참석자가 의견을 밝히고 있다./성승건 기자/

    김 부지회장은 “현장 노동자에게 산재는 주홍글씨와 같다. 사측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직을 각오하고서야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직도 비일비재하다”면서 “더구나 산재 신청 절차도 복잡하고, 판정까지 5~6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된다. 산재 인정을 받아도 사측이 인사상 불이익을 빌미로 회복이 덜 된 상태로 현장에 투입하면 그대로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산재신청 경험이 있는 도내 한 선박용 엔진 생산업체 소속 노동안전보건활동가는 △부족한 지원 △회복 후 비슷한 환경에서의 근무로 재악화 △수술적 치료를 받아야만 재요양 인정 △발생 빈도가 높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미비한 지원 등 산재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참석자들은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는 중대 산업재해 사고를 예방해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와 처벌 확대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한얼 기자 leeh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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