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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문턱 못넘은 ‘고향세법’ 6월 국회 논의할까

[초점]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

  • 기사입력 : 2021-06-15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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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도시·농촌 간 빈부격차 심화 등으로 지역소멸 위기가 고조되면서 개인이 기부를 통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일명 고향세법)’ 제정 필요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16일부터 시작하는 6월 임시국회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고향세법은 지난해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을 거쳐 그해 11월 18일 법사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일부 야당 의원의 반대로 7개월째 발이 묶였다.

    고향세법 제정에 대해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자칫 기업들에게 준조세 성격을 띌 수 있다는 점이다. 윤한홍(창원 마산회원구) 의원은 “1995년 지방선거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자체는 기부금 모금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그 폐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단체장이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놓으면 기업들이 돈 뜯겨서 기업 못한다”고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7개월째 법사위서 계류중
    일부 野 의원 ‘지자체 모금’ 부정적
    “기업들에 준조세 성격 변질 우려”

    공무원 동원 모금 등 문제점
    모금 강요 금지 의무규정 신설 거론
    기부금 상한액 설정 등 보완책 필요


    자료사진./경남신문 DB/

    ◇7개월째 법사위서 계류 중= ‘고향사랑 기부제’는 출향인이 고향(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주민 복리 등에 사용해 지방재정 확충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갈수록 벌어지는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재정 격차를 줄여 지방소멸 위험에 대응하자는 취지다.

    이에 제정안은 ‘최근 3년간 도시·지방 간 재정자립도 추이를 보면 특·광역시의 경우 꾸준히 60%대를 유지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열악한 군의 재정자립도는 10%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세에 대한 납부세액의 10% 이내 금액을 해당 지방세의 납세지 외의 지방자치단체 중 본인이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기부금)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지역 농특산품 등)을 제공한다.

    2008년 고향세를 도입한 일본은 연간 약 4조8000억원(2019년 기준)을 모금해 지방 활성화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정치권에서 본격 논의가 시작됐으나 국회의원들은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3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2018년 9월과 2019년 4월 두 차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회기를 넘겨 자동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이개호 의원을 시작으로 김태호·김승남 의원 등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논의 끝에 지난해 9월 한병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대안)’이 행안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법안은 지난해 10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제2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준조세 우려 등 부작용 지적= 법안에 반대 입장인 법사위 의원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준조세’ 성격이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지자체가 공무원을 동원해 모금에 나서는 일이 없도록 방지책을 마련하고, 기부금 상한액을 설정하는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공무원을 동원해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지자체와 연관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향우회나 동창회 등 출신지역 모임에서도 모금 압박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는다.

    이에 고향세법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그 직원에게 고향세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토록 하는 수정의견을 냈다.

    자칫 기부금이 강제성을 띠게 될 경우 준조세 성격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부자를 개인으로 국한해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현행 세법을 토대로 검증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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