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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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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어린이집, 경영난 이유로 페이백 강요하다니

  • 기사입력 : 2021-06-16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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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논란이 됐던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에게 지급한 월급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불법 페이백(payback)’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창원 북면의 한 어린이집에서 페이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경남에서 지난해 71건의 페이백 관련 신고가 접수됐고 올해도 4건이 접수됐다고 최근 밝혔다. 페이백 논란이 언론의 초점이 된 것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린이집 휴원령이 내려졌던 지난해 2~6월이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페이백 요구는 이전에도 문제가 되기도 했으나 코로나 19가 확산되면서 그 수가 늘어났기 때문이었다. 논란이 됐던 그런 불법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페이백 불법이 계속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불법이 문제가 됐을 당시 제대로 된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이 문제 역시 불법에 따른 응분의 조치와 함께 불법이 자행될 수 있는 구조를 바로잡아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게 아닌가 한다. 여기에는 어린이집 등을 담당하는 당국의 책임이 가장 크다. 어느 집단이나 문제가 생기면 집단화와 정치 세력화를 통해 문제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자 한다. 아직도 페이백이 계속되는 이유는 당국이 이들의 집단화와 정치 세력화에 밀려 제대로 된 처방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논란이 됐을 때 제대로 된 처방전을 만들었다면 같은 불법은 더 자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페이백의 계속적인 논란에 대해 페이백을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원장 등 ‘갑’의 도덕성 부족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법과 제도가 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어도 ‘갑’이 도덕성이 없고 법과 제도를 악용하고자 방법을 모색한다면 불법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처벌은 불법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을’도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다. 불법 초기 갑질을 당당하게 거절하고 말려들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갑질에 대해 초기부터 법과 제도, 언론 등에 호소하고 한다면 우군은 우리 사회에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그게 페이백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갑질을 방지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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