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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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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거제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 징역형

징역 3년·2년 각각 선고… 법정구속
재판부 “피해 아동 18명 실형 불가피”

  • 기사입력 : 2021-06-16 20: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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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살 원생 18명을 때리고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윤준석 판사는 1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윤 판사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기관 3년 취업 제한, B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아동 관련기관·장애인 관련기관 3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윤 판사는 “피해 아동만 18명에 이르고, 50회가 넘는 학대를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거제시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던 2019년 1~2월 사이 주로 2~3세 원생 18명을 상대로 얼굴을 때리고 토한 죽을 다시 먹게 하거나, 다툰 원생 2명을 또 다른 원생이 때리게 하는 등 아동학대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CTV 확인 결과 이들은 함께 또는 단독으로 아이 엉덩이를 때리고 귀를 잡아당기는 행위, 귀에 고함을 치는 행위, 다른 아이를 때리도록 지시하는 행위, 뱉은 과자를 다시 먹이는 행위,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당초 1명인 줄 알았던 피해 원생은 CCTV를 확인 과정에서 18명으로 늘었다.

    김성호 기자 ks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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