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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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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 ‘탁상행정’ 오명 벗나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지정·해제 등 서면 결정
정정순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
서면 대신 직접 출석 회의로 의사결정

  • 기사입력 : 2021-06-16 21: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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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를 비롯한 전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해제를 결정하는 등 지역민들의 재산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절반 이상이 공무원이며, 대부분 서면회의로 이뤄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창원지역 아파트 단지 전경./경남신문DB/
    창원지역 아파트 단지 전경./경남신문DB/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소관 위원회로 주거종합계획 수립·변경,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해제,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해제, 그 밖에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등을 심의·결정하는 위원회다. 이 위원회는 대부분 서면회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5명으로 구성된 위원 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 정부기관·지자체 공무원 14명이 당연직으로 배정돼있으며 민간위원은 교육인, 연구기관 등 11명에 불과해 민간위원, 현장의 목소리, 지자체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당연직들이 정부에 속한 인사들인 만큼 의견을 개진하는 일이 적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올해 5월 기준 국토부의 소관 위원회 현황에 따르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열린 21번의 본회의 가운데 출석회의는 3차례에 그쳤다. 또한 국토교통위원회 정정순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석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지난 2018년 3월 취임 이후 17회 회의(대면 2회, 서면 15회)에 참여했는데 15차례의 서면회의 때 개진의견이 없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 9일 국토교통위원회 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상당구)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개선을 위한 주거기본법·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전체 위원 수를 늘려 정부 당연직 위원보다 위촉 민간위원 수가 더 많도록 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 직접 출석 회의(화상회의 가능)를 진행토록 하며, 회의록을 작성·보존·공개토록 했다. 또한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영향을 보다 직접적으로 받는 시·군·구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규제지역의 경우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지역단위로 지정 및 해제를 결정하도록 하는 개정법이 올해 시행되면서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사전에 반영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정동만 국회의원이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전문 민간위원을 늘리는 주택법·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유사한 맥락으로 이 위원회의 중요도를 나타내고, 구성과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정정순 의원은 “부동산 정책 결정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국민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더욱 신중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며 “충분한 논의를 보장하지 않은 정책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기에 개정안이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도 특히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경우 각 지역별 특수성이 잘 반영될 필요성이 있기에 지자체와 민간위원의 참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하재갑 경남지부장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부동산 현장 시장 상황을 잘 아는 민간위원의 참여 수를 확대해 수시로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의 생생한 현장 상황을 실시간 반영하고, 오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good@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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