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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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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휴가비’ 지원… 법개정안 복지위 통과

정은경 “재정당국 의견 수렴해 진행”

  • 기사입력 : 2021-06-17 08: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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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백신 휴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자영업자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이른바 ‘휴가 취약계층’의 접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휴가 비용, 지급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회의에서 “여건 조성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국가나 지자체의 비용 지원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 재정당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창원 성산구) 의원은 지난 4월 9일 코로나 등 백신 접종 후 근로자가 원할 경우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질병관리청은 유급휴가의 법적 근거 마련에는 찬성했지만, 비용까지 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에 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해 통과 가능성이 커지자 강 의원은 ‘(유급휴가의) 비용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의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해 정부가 사회적인 의견을 수렴한 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결국 정부 측이 이를 수용하면서 해당 법안은 소위를 극적으로 통과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백신휴가제를 별도로 도입한 국가는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벨기에, 이탈리아, 싱가포르 등이 있다. 현재 삼성전자 노조, LG 및 SK그룹 근로자 등 민간기업 분야에서는 하반기 근로자 백신 접종을 앞두고 유급휴가를 적극 요구하고 있다. 강 의원은 “근로자들의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을 경감시키고 중증 발생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선 근로자가 원할 경우 백신 유급휴가를 확실히 보장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이 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노동계와 경제계가 선제적으로 효과적인 방역조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16일 한양대학교 창원한마음병원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에서 접종을 마친 시민들이 이상반응 관찰구역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16일 한양대학교 창원한마음병원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에서 접종을 마친 시민들이 이상반응 관찰구역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16일 한양대학교 창원한마음병원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에서 얀센 백신 접종 대상자가 주사실로 들어가고 있다./김승권 기자/
    16일 한양대학교 창원한마음병원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에서 얀센 백신 접종 대상자가 주사실로 들어가고 있다./김승권 기자/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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