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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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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남 청년 지원조례는 청년 문제 해법의 첫 단추

  • 기사입력 : 2021-06-17 20: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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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의회가 17일 제386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경상남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를 가결했다. 이로써 ‘경상남도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비롯해 주거, 생활 안정, 문화 예술, 청년 시설, 창업 등 청년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7개 조례가 모두 완성됐다. 경남의 미래를 이끌어 주축이 될 청년들이 경남을 정주터전으로 삼아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의미한 결과물이 도출됐다고 할 것이다.

    이번 조례 제정의 동인이 된 청년 인구의 역외 유출은 이미 진행형인 문제다. 청년 인구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대·중견기업들로 구성된 양질의 일자리와 저렴한 주거 시설, 다양한 교육 환경, 질 높은 문화 시설 등이 필수적이지만 기업들의 활력이 떨어지고 주거 환경이나 교육 환경도 열악한 소 지역을 중심으로 청년 인구의 대도시, 또는 수도권 유출이 심화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청년 인구 유입을 촉진할 확실한 카드가 없을 경우 유입은커녕 이미 정주한 청년도 역외로 유출될 수밖에 없다. 2001~2010년 연평균 1588명이던 도내 청년 인구 순 유출 규모가 2020년에 10배를 넘는 1만8919명으로 증가했다는 경남연구원의 보고서는 앞으로 더 악화된 통계를 기초로 다시 써야 할 지 모른다.

    이번에 청년 지원 7조례가 제정된 것은 청년들의 역내 유출을 막고 외지 청년들을 역내로 유인하기 위한 단추의 겨우 하나가 꿰어진 것이다. 주거와 생활 안정, 청년 시설, 청년 창업 등을 뼈대로 하는 조례가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이게 현실에서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지 검증된 바도 없다. 이제 할 일은 제정된 조례가 청년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다른 지역보다 창업하기 좋은 여건, 더 좋은 문화 예술 환경을 제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곁가지를 만드는 일이다.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적인 지원 사항을 ‘탁상’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파악하고 이를 다시 디테일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모처럼 완성된 청년 조례가 실효를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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