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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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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중기청,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판매

내달 9일까지… 구매액 100만원 한도

  • 기사입력 : 2021-06-21 08: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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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상창)은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맞아 21일부터 7월 9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류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할인구매 한도를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해 판매하며 농협은행과 경남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시중은행 16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해 현금으로 구매해야 한다.

    지난 2019년 출시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현재 할인율 10%, 월 구매한도 100만원(기존 70만원)으로 판매 중이다. 농협(올원뱅크), 체크페이 등 은행 및 간편결제앱 19곳(머니트리·비플·페이코 등)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월 할인구매 한도까지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된다.

    특히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카드·현금영수증)은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상품권 10% 할인에 소득공제 4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동행세일 기간 동안 온라인 전통시장관 10곳에서는 지역특산물·가공식품, 생활용품 등을 특별 할인하는 행사와 함께 온라인 전통시장관 내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다만 이벤트 참여 방법은 쇼핑몰별 기준금액 이상 구매 시 자동응모, 퀴즈풀기, 선착순 구매 등에 있어 인원과 규모가 달라 해당 쇼핑몰에서 미리 확인해야한다.

    이상창 청장은 “이번 특별판매를 계기로 지역민들이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많아 찾아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민 기자 jm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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