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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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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외국인 식당 관련 확진자 5명 늘어

예배 후 음식 나눠먹은 진해구 교회 신도들에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부과

  • 기사입력 : 2021-06-21 2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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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는 20일 오후 5시 이후 도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명이 발생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창녕군 5명, 김해시 2명, 양산시와 남해군에 각 1명씩이다.

    창녕 외국인 식당 관련 확진자가 5명 늘었다. 모두 격리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다.

    김해시 확진자 중 1명은 도내 확진자와 접촉해 격리 중 코로나19 증상으로 양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1명은 감염경로 조사 중이다. 남해군과 양산시 확진자도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21일 창원시 진해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한 의료진이 내원객의 검체를 채취한 후 주변을 소독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21일 창원시 진해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한 의료진이 내원객의 검체를 채취한 후 주변을 소독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이날 주말에 발생한 창원 종교시설Ⅲ 관련해서는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도는 해당 교회 관련 현재까지 총 594명을 검사했으며, 기존 15명의 확진자 이후 추가 확진자는 없다.

    한편 창원시는 이날 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후 음식물을 나눠 먹은 진해구 모 교회와 신도들에게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시는 식사 모임을 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긴 해당 교회에 과태료 150만원, 식사 모임에 참석한 신도 10명에게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조고운·이현근 기자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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