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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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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 철저한 대처만이 해법

  • 기사입력 : 2021-06-22 20: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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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가 좀처럼 줄지 않는 추세다. 경남경찰청의 성범죄 조사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도내서 성범죄 건수는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SNS상 불법 촬영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는 79건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62건에 비해 17건 증가한 것이다. 성범죄는 사이버 공간에서만 그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옮겨와 해마다 느는 추세다. 최근 3년(2018~2020년)간 도내 불법 촬영 범죄는 575건인데, 이 중 여름 휴가철인 7~9월에 210건이 신고돼 전체 불법 촬영 범죄의 36.5%로 집계됐다.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기로 동의 없이 남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괄한다. 이렇게 범죄로 규율하고 있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줄기는커녕 늘어나는 양상이다. 불법 촬영 범죄가 이처럼 늘어나는 데에는 촬영이 쉬운 스마트폰 등이 대거 보급된 탓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불법 촬영자의 관음증이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남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는 것이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불법 촬영자의 수가 느는 추세를 반전시키는 게 사실상 힘든 상황이다.

    불법 촬영과 사이버 성범죄에 대해 경찰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한다. 사이버전담수사팀이 불법 성착취 영상물의 제작·유통 행위를 단속하면서 지자체·시민단체와 함께 ‘불법 카메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예방활동에 나선다지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거나 ‘열 장정이 도둑 하나 못 잡는다’는 속담처럼 분명 단속의 사각이 생길 것이다. 이런 가운데 도내 26개 해수욕장이 내달 3일부터 10일 사이에 순차적으로 개장한다니 단속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감시 활동이 요구된다. 불법 촬영에 대한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카메라 등에 의한 불법 촬영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불법 촬영자 스스로 이 점을 깊이 인식해 스스로를 경계해야겠지만 당국도 단속과 순찰의 끈을 바싹 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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