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서 전처의 딸 때려 숨지게 한 40대 검거
- 기사입력 : 2021-06-23 09: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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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특별수사대는 남편 전처의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계모 A(40)씨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3일 새벽 4시 16분께 남해군 고현면의 주거지에서 평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편 전 부인의 딸 B(13)양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의 부친이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로 신고했고, 경찰은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해 이날 오전 5시 7분께 A씨를 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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