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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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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분양가로 마산·진해 홀대하나”

양덕2동지구 재건축조합 집회
“관리처분계획상 추정액 핑계로
분양가 눌러… 규제 과도” 반발

  • 기사입력 : 2021-06-27 21: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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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시와의 분양가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양덕2동지구 재건축조합이 창원롯데캐슬센텀골드 분양가 누르기는 통합 11주년을 맞는 창원시가 마산과 진해를 홀대하는 것이라 주장했다.(6월 18·24일 10면 ▲창원 양덕2구역 6월 분양 어려울 듯 )

    25일 오전 10시 30분께 양덕2동지구주택재건축조합원 40여명은 창원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창원시가 과도하게 분양가를 규제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양덕2동지구재건축조합원들 40여명이 지난 25일 오전 창원시청 앞에서 창원시의 분양가 규제가 과도하다는 집회를 열고 있다./양덕2동지구재건축조합/
    양덕2동지구재건축조합원들 40여명이 지난 25일 오전 창원시청 앞에서 창원시의 분양가 규제가 과도하다는 집회를 열고 있다./양덕2동지구재건축조합/

    이들은 창원시가 일반분양가와 관련, 조합과의 사전협의 과정에서 구 창원권역은 1400만원선, 구 마산권역은 1000만원선이 적정 분양가라고 말한 데 대해 비슷한 시기에 입주한 창원권의 트리비앙아파트나 마산권역의 메트로시티와 현 시세가 비슷한데, 마산권역을 들면서 가격을 규제하는 것은 아직도 마창진 구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봤다. 또한 창원시가 2017년부터 1050만원으로 변함없는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상의 추정분양가액을 들며 이와 유사한 분양가를 제시하는 것을 권유한 데에도 반발했다.

    양덕2동지구 재건축조합원들은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의 살림살이에 대한 예산과 조합원간의 자산 배분 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해 법에서도 추산액으로 작성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조합들마다 그 추정비용이 다를 수밖에 없고, 이것이 실제 일반분양가를 결정짓는데 사용되지 않는데도 창원시는 이 관리처분계획상 추정분양가액을 핑계로 분양가를 누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미 이 정부의 분양가 규제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3.3㎡ 1200만원)을 받았는데도 창원시가 뚜렷한 기준 없이 보증금액이 과도하다며 규제를 하는 것은 이중 규제와 다름없으며, 규제를 해야 한다면 미리 지역별 분양가 상한선을 공시해 재건축·재개발 시행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예측가능한 행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덕2동지구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착공했는데 당시 월영마린애시앙 미분양 물량이 많아 창원이 미분양관리지역에 오래도록 포함돼 있어 경남도나 창원시에도 미분양 리스크가 더 클 것 같아 시공사와 논의해 이번에 시행하는 것인데 이런 노력도 묵살 당하고 있다”며 “오늘 집회에서까지도 창원시민인 조합원들을 무시하는 시의 태도에 분양을 아예 미루든지 하지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슬기 기자 good@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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