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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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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61년 만에 역사적 재평가 받는 3·15의거

  • 기사입력 : 2021-06-29 20: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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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 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관련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진상 규명, 피해자 보상 등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3·15의거 법률은 2019년 6월 당시 이주영 국회의원이 역사적 재평가와 관련자 명예 회복 등을 위해 발의했지만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폐기되는 진통을 겪었다. 이후 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형두(국민의힘·마산합포)의원, 3·15의거 관련자, 시민의 끈질긴 노력 끝에 통과된 것이어서 그 의미가 더 크다.

    3·15의거는 이승만 정부의 부정 선거에 항거해 1960년 3월 15일부터 4월 13일을 전후해 당시 마산(현 창원시)에서 시민·학생들이 분연히 일어난 민주화 운동이다. 한국 현대사에서 첫 유혈 민주화 운동으로 기록된 의거였다. 4·19 혁명을 촉발하는 계기가 된 ‘의로운 거사’다. 하지만 제대로 된 평가 없이 61년간 표류하다 이번에 법률적 재조명을 받게 된 것이다. 3·15의거가 2010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기는 했다지만 4·19혁명의 그늘에 가려 독립적인 의거로 공식적인 평가를 받지 못한 게 현실이다. 유공자 대부분도 4·19혁명 유공자로 혼합돼 독자적인 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제대로 된 표현일 것이다.

    사실 3·15의거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4·19혁명이나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비할 바가 아닐 정도로 초라하다. 60여년이 흐르는 동안 증거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스스로 피해나 시위 활동을 입증해야만 했다.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었을지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이제 관련 법이 마련된 만큼 서울이 아닌 창원 주도의 진상 조사와 함께 보상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국가유공자법에 의거한 보상이 이뤄진다. 3·15의거와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거나 면소 판결은 받은 사람도 특별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특별법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유혈 민주화 운동인 3·15가 후손들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역사적 시민 의거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하는 이정표다. 61년 전 불의에 항거해 뜨거운 피를 흘린 많은 이들이 정당한 대우와 함께 가려진 명예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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