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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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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 요구한 부울경 상의

  • 기사입력 : 2021-07-05 20: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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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와 부산상의, 울산상의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 입법 공동 건의문을 법무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대표 등에 제출했다. 건의문의 골자는 내년 1월 시행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정한 처벌 기준과 범위를 다소 완화하는 선으로 보완해달라는 내용이다. 해당 상의 회장들은 “산업안전정책이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이 되도록 하고, 법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법으로 규제하는 범위가 포괄적일 경우 자의적 해석이 끼어들 여지가 많고, 법이 너무 엄격해도 그 법이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부 설득력이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본다. 사업주가 나름대로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과정에 상관없이 무조건 강하게 징벌하는 것이 당초 기대한 예방 효과를 거두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도 든다. 최고 경영자가 처벌 대상으로 지목될 경우 경영에도 심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에도 일부 공감한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산재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유예하기로 한 데 대해 노동계가 “알맹이 없는 입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것을 상기하면 이는 많은 논란을 일으킬 개연성이 높다. 한 해 2400여명이 일터에서 사망하는 ‘OECD국가 중 산재 사망률 1위’의 오명을 씻기 위해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강력한 ‘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이 거센 상황에서 경영 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는 과잉 징벌을 보완해달라는 경영계의 바람이 어디서 충돌할 지는 지켜보기로 한다. 다만 분명히 짚어보고 갈 일은 이 법의 입법 목적이 노동 현장에서 억울하게 죽는 노동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자는 점이다. 회사 운영·관리 주체들이 사운(社運)을 걸고서라도 산재 예방 활동에 매진하라는 취지다. 일부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볼 일이겠지만 이 같은 입법 취지는 법 적용이 배제되거나 유예된 사업장으로까지 반드시 전파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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