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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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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800원 vs 8720원’

노동계·경영계 입장차 ‘난항’ 예상
행정절차 감안 이달 중순까지 결정
노 “경제 불평등·양극화 심화 해소”

  • 기사입력 : 2021-07-05 21: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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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고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1만800원을 요구하는 노동계에 맞서 경영계는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양측의 간극이 크기 때문이다.

    5일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6일과 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7차 전원회의를 연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지난달 29일까지였지만,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 논의가 길어지면서 시한을 넘겼다. 경영계가 요구한 업종별 구분적용은 부결됐다.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을 비롯한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들이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연합뉴스/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을 비롯한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들이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연합뉴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오는 8월 5일로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감안한다면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 8590원에서 130원(1.5%) 오른 8720원이다. 월급으로는 환산하면 182만248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가계소득 위축으로 내수가 살아나지 못한다는 비판에 2016년 8.1%(6030원), 2017년 7.3%(6470원), 2018년 16.4%(7530원), 2019년 10.9%(8350원)로 인상되다가 너무 가파르다는 경영계의 지적에 따라 최근 2년(2020년 2.9%(8590원), 2021년 1.5%(8720원)은 소폭 올랐다.

    사용자위원 측인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올해와 동결된 시급 8720원을 제시했다.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의 부담과 함께 그 동안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 낮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중기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이 중위 임금 대비 62.4%로, OECD 회원국 29개국 중 6위”라며 “중소기업계는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 일자리 정상화가 시급한 만큼 내년 최저임금은 지금 수준에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800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대비 2080원(23.9%) 오른 금액이다. 노동계는 “코로나로 심화된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소득분배 개선치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주 소득원이 다인(多人) 가구로 구성돼 있는 만큼 가구생계비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삼았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관계자는 “사용자위원이 말하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어려움은 임대료와 가맹본부 착취, 원하청 불공정거래 등 복합적인 문제”라며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은 저임금을 일소하고 임금격차를 해소하며,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심의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정민·이한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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