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6일 (금)
전체메뉴

현직 도의원 방역수칙 위반 징계·제재 수단 없나

도의회, 윤리위 회부 조심스런 입장
내부선 “특위 진행 등 제재 필요”
소속 정당 “관련 징계 없어 논의중”

  • 기사입력 : 2021-07-06 21:24:06
  •   
  • 경남도의회 예상원(국민의힘·밀양2) 의원과 김지수(더불어민주당·창원2) 의원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 가운데, 이들에 대한 도의회 및 소속 정당 차원의 제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 의원은 1박2일 골프여행과 진주 친목모임에서 각각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으로, 6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열리는 제387회 임시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이들에 대한 제재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공무직이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즉시 징계위에 회부되는데 반해, 광역·기초의원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물을 적절한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도의회 전경./경남신문DB/
    경남도의회 전경./경남신문DB/

    ◇윤리위 회부 ‘필요성 인지’= 도의회 전체적 기류는 제재에 대해 적극적인 분위기는 아니다. 도의회 측은 “사법절차에 의한 제재를 받았을 때 윤리특위 회부가 가능해 이번 사안을 특위에서 다루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현재 도의회 윤리특위는 지방자치법과 경상남도 회의규칙에 의거해 유형에 따라 징계기준을 분류하고 있다.

    ‘품위유지’와 ‘청렴의무’, ‘영리행위의 제한’, ‘겸직신고 위반’, ‘겸직금지’ 등으로, ‘품위유지’에는 음주운전, 금고미만의 확정판결, 비리 행위의 벌금이하 확정,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성폭력 등을 사유로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의원들 내부에서 윤리특위 회부라는 ‘가시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중론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병호 윤리특위 위원장은 “코로나19가 도내에 확산될 때부터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의회 자체 징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며 “과태료 부과를 근거로 이번 사안에 대해 특위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요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밝혔다.

    도의회 윤리특위의 활동은 11대 들어 처음 시작됐다. 지난해 10월~11월 의장불신임안 관련 파행으로 송순호 의원이 도의회 사상 최초로 회부되었고, 이후 김하용 의장, 장규석 제1부의장이 각각 회부된 바 있다.

    ◇소속 정당들 ‘논의 중’= 두 의원의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 측도 ‘징계 여부에 대해 답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국민의힘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관계자는 “이런 사례가 처음이다 보니 구체적인 안이 마련된 것은 없다. 당내 윤리위가 있지만, 방역수칙 위반으로 징계한 사례는 없어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답변을 하기가 어렵다’는 반응이다. 민주당 경남도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명확하게 의논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 관련기사
  • 김유경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