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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스토킹, 사랑이 아닌 범죄- 이창환(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경장)

  • 기사입력 : 2021-07-07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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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단어를 포장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들이 있다.

    연인끼리 잘못된 대처법으로 인해서 분노를 표출하여 결국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는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이 그것이다.

    주로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성숙하지 못한 사고로 연애를 할 때 상대방에게 집착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집착이 심해지면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스토킹은 아직까지 범죄로 인지하지 못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최근 스토킹하면 떠오르는 수많은 사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서울 노원구에서 일어난 세 모녀 살인사건일 것이다.

    범인인 김태현은 피해자 자매 중 언니를 인터넷에서 알게 되었고 실제로 몇 차례 만나 식사를 하였다. 이후 김태현은 피해자가 교제하기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번호로 연락을 하였고 자택에도 수차례 찾아오는 등 몇 달씩 스토킹을 하였고 끝내 끔찍한 살인까지 저질렀다.

    이처럼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대상을 은밀히 쫓아다니고 전화 카톡을 계속 보내는 등 상대방을 향한 일방적 집착이 커지면 최악의 경우 살인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행위이다.

    많은 사람들이 스토킹의 전조 단계에서는 개인 간의 애정문제로, 단순하고 소홀한 문제로 취급한다. 그것도 그럴 것이 그동안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인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돼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료 또는 과료’에 그쳐 왔다.

    하지만 경범죄로 취급되던 스토킹 범죄 처벌을 3년 이하 징역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인 ‘스토킹처벌법’이 올해 3월 24일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이 특별법은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하게 되면서 이제는 스토킹의 전조 단계에서부터 명백한 범죄로 특정된다.

    스토킹 처벌법 4조(긴급 응급조치)에 의하면 신고를 받은 경찰이 직권으로 피해자나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 등 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 가해자가 만약 이를 따르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도 있고 사안이 중할 경우 구속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스토킹 행위 자체만으로 명백한 범죄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여야 하고 전조 증상이 보이면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은 잊어버리시라. 상대방이 거절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현을 했을 때는 쿨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며, 거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로맨스를 표현하다가는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을 공포에 몰아넣는 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이창환(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경장)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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