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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경남항만공사’ 따로 설립하자- 이주영(전 해양수산부 장관·국회부의장)

  • 기사입력 : 2021-07-14 20: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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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해신항 건설이 가시화되면서 지역발전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항만구역의 71%가 창원시 진해구인 기존 신항의 경제적 혜택에서 경남이 소외된 데 대한 불만도 새삼 제기된다.

    창원시 주최, 경남신문 주관으로 지난 6일 열린 ‘진해신항 조속 건설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심영석 창원시의회 의원은 “지역민들은 20년 이상 신항 발전을 지켜보면서 수혜를 부산에서 대부분 가져가는 것을 보고 실망하고 있다”며 “진해신항만큼은 지역민들이 피해자가 아닌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만구역 대부분이 진해구인데 경제적 혜택은 왜 대부분 부산으로 귀속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심에 부산항만공사(BPA)가 있다. BPA가 신항을 포함한 부산항 전체를 관리·운영하고 있으니 모든 게 부산 중심이다. 새로 건설될 진해신항도 부산항의 하위 항만이기 때문에 부산 쏠림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에 경남도와 부산시는 지난 2019년 1월 제2신항 입지 관련 상생협약 논의과정에서 (가칭)‘부산경남항만공사법’을 항만공사법의 특별법으로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법제화 용역을 맡은 경남연구원과 부산연구원이 지난 2월 공개한 17개 조의 법안을 보면 공사의 명칭을 바꾸는 것 외에 항만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경남에 미치도록 하는 장치가 보이지 않는다.

    항만공사는 항만공사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부두와 하역부지 등 현물을 출자 받아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전문경영체다. 항만공사법은 항만공사를 항만별로 설립하도록 하면서 필요할 경우 2개 이상 인접 항만을 관할하는 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항과 인천항, 울산항을 관할하는 항만공사가 각각 설립·운영되고 있다.

    경남에는 기존 부산항 신항과 마산항 등 2개 국가관리무역항과 진해항(속천)과 통영항, 삼천포항 등 7개 지방관리무역항 등 9개의 무역항이 있다. 부산항 신항 개장 후 마산항의 물동량은 오히려 크게 줄어 마산지역 경제에 시름을 주고 있다. 이런 쏠림 현상을 조정하는 것도 정책 당국이 해야 할 일이다.

    이에 현재의 부산항만공사를 ‘부산경남항만공사’로 할 게 아니라 ‘경남항만공사’를 따로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 항만공사 별도 설립은 항만법상 항계 조정과 항만공사법 개정, 또는 지금 추진하는 특별법의 방향을 바꾸는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경남도는 부산항 신항 개장 당시인 2005~2006년 명칭 다툼에서 ‘부산신항’을 주장하는 부산에 맞서 ‘진해신항’을 고수함으로써 ‘부산항 신항’을 이끌어냈다. 필자는 당시 경남도 정무부지사로서 부산시와 중앙정부 설득 및 도민의 여론을 결집하는데 앞장선 바 있다.

    메가포트(mega-port)는 원포인트에만 한정할 필요가 없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이 좋은 사례다. 두 항만은 동일한 항만권인 산페드로만에 입지해 있으나 남북 별개의 항만으로 관리·운영됨으로써 서로 치열한 경쟁을 벌여 차별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다른 지역 항만보다 높은 경쟁력을 갖게 됐다.

    늘어나는 항만물동량을 마산항과 진해항(속천)을 보조항으로 활용해 처리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항만운영 전문경영체인 항만공사도 그런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

    이주영(전 해양수산부 장관·국회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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