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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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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례시에 불합리한 ‘기본재산액’ 개정해야

  • 기사입력 : 2021-07-14 20: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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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성무 창원시장이 어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허 시장에 이어 전국 특례시 시장·시의회 의장 등이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다. 이들의 요구는 ‘사회복지 급여 기본재산액 구간 고시’ 개정이었다. 시위에 앞서 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100만 대도시 시민의 현실을 반영해 대도시 기준으로 기본 재산액 고시를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자치단체장·지방의회 수장인 이들은 정부의 역할을 매우 잘 이해하고 있는 정치인들이다. 그런데 이들이 왜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현재 가장 바쁜 부처라고 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나섰을까 짚어 보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살펴볼 것은 현재 ‘사회복지 급여 기본 재산액 구간 고시’의 합리성 여부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 재산액’이란 기초 생활 수급자 등의 보장 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대도시와 중소 도시, 농어촌 3가지로 구분한다. 이 기준에 따라 생계·주거·교육급여의 경우 대도시는 6900만원, 중소 도시는 4200만원, 농어촌은 3500만원이다. 그러나 특례시는 대도시급이면서도 중소도시 적용을 받아 4200만원이 기준이다. 대도시는 특별시 광역시의 ‘구’가 해당되는데 인구가 100만이 넘는 특례시들의 생활이 특별시·광역시의 ‘구’와 견주어 다르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고 중소 도시는 더욱 아니다.

    이런 구간 기준 때문에 특례시민은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 산정에서 선정되지 않는 일정 구간이 생기게 된다. 기본 재산 구간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에서는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재산에 불과한데도 특례시에 살기 때문에 그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1년 인구 100만이 넘는 창원과 수원을 대도시 구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것 등이 그것이다. 불합리하다면 고치는 것이 당연하다. 정부가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면 복지부분의 불합리는 순위를 다퉈가며 고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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