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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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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지개∼남산간 통행료 1100원으로 확정

-창원시-사업자 측, 공론화위원회 권고안 수용

  • 기사입력 : 2021-07-16 15: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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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시 북면과 도심을 연결하는 지개∼남산간 통행료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인 1100원으로 확정됐다.(13일 4면보도)

    창원시와 사업자인 지개남산도시고속화도로주식회사는 16일 시정회의실에서 통행료를 1100원으로 조정하는 합의서를 체결했다.

    그동안 통행료 조정을 두고 창원시 공론화위원회는 사업시행자에게 창원시의 도로개설 의무를 들어 보조금을 지원해 100원을 낮추고, 운영기간 연장으로 100원을 더 낮춰 1100원을 최종 권고했고, 시민들의 인하요구와 창원시의 압박 등이 이어지면서 사업자와 줄다리를 했다.

    결국 창원시와 사업자는 공론화위원회가 권고한 1100원을 수용하게 된 셈이다. 민자도로를 개통하기 전에 통행료를 인하하는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됐다.

    오는 7월 준공예정인 창원시 북면 지개리와 동읍 남산리를 연결하는 지개~남산 간 민자도로.사진은 동읍 남산리 건설 현장./김승권 기자/
    오는 7월 준공예정인 창원시 북면 지개리와 동읍 남산리를 연결하는 지개~남산 간 민자도로.사진은 동읍 남산리 건설 현장./김승권 기자/

    이번 합의서를 통해 지개∼남산간 통행료는 약 30%나 인하되면서 이용자들의 부담은 훨씬 경감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북면지역 출·퇴근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합의서에 따르면, 조정기간은 1년으로 하고, 이후 교통량에 따라 재조정해 시 보조금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계획교통량을 초과해 발생되는 이익부분은 통행료 추가 인하와 창원시 재정부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모두가 만족된 수준의 통행료 인하는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사업자 및 대주단 등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교통량 증가와 통행료 인하 등으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시와 사업자인 지개남산도시고속화도로주식회사가 16일 시정회의실에서 통행료를 1100원으로 조정하는 합의서를 체결했다./창원시
    창원시와 사업자인 지개남산도시고속화도로주식회사가 16일 시정회의실에서 통행료를 1100원으로 조정하는 합의서를 체결했다./창원시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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