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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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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관협치 산물인 창원 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

  • 기사입력 : 2021-07-18 21: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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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북면과 도심을 연결하는 지개∼남산 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인 1100원으로 확정된 것은 민관 협치(協治)의 산물이다. 창원시와 시행사인 지개남산도시고속화도로(주)는 시민들의 통행료 인하 요구 등을 감안해 공론화위원회가 권고한 1100원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 공론화위원회의 조정 권고안은 시가 사실상 도로개설 의무자임을 들어 시행자에게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운영기간은 연장하는 조건에 기초하고 있다. 이번 합의로 2007년 제안 당시 소형차 기준 1100원에서 개통 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인 1400원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통행료는 30%가량 인하되는 효과를 보게 됐다.

    이번 합의가 눈길을 끄는 것은 사업 시행 당시 예정된 통행료보다 인상될 것으로 보였던 민자도로 통행료가 개통 직전 인하되는 전국 최초 사례라는 데 있다. 유례 없는 결과가 나왔으니 향후 수익형 민자사업방식 도로 건설 사업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기다 창원시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해 ‘스타필드’ 입점 찬반 논의를 첫 의제로 상정한 이후 1년 6개월 만에 선정된 두 번째 안건을 의미 있는 결론으로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행정과 민간 지성이 어우러진 협치 사례로 기록될 수 있다. 많은 시민들이 제기한 민원을 토론과 협의, 조정을 통해 당사자들이 상호 양보·수용할 수 있는 권고안으로 조정했다는 점에서 위원회의 질적 가치를 증명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지자체별로 많은 위원회가 있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있으나 마나 한 것들도 많다는 지적이 있다. 형식적인 회의, 거수기 역할만 하는 통과 의례용 위원회, 이름만 있지 실제 1년에 단 한 차례 회의조차 열지 않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넘쳐 나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에서 창원시공론화위원회가 시와 사업자가 협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는 안을 제시한 것은 내부 숙의 수준이 매우 높은 레벨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 것이다. 인문·사회, 조사분석, 통계, 갈등 관리, 시민 사회 분야 전문가 16인으로 구성된 창원시공론화위원회는 이번 사례를 거름 삼아 제3, 제4 의제도 슬기롭게 조정하는 민관협치의 한 축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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