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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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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방역관리법 준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의 척도

  • 기사입력 : 2021-07-18 21: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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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늘면서 국민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다. 정부는 오늘부터 비수도권에서 사적 모임 인원을 4인까지만 허용키로 했다. 전국적으로 4자리 숫자의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데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풍선효과’가 비수도권까지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휴가철까지 겹쳐 있어 특단의 조치 없이는 4차 대유행의 기세를 쉬 꺾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는 것도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은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줘야 한다. 바로 거리두기와 함께 방역관리법의 철저한 준수다. 그것이야말로 팬데믹 상황에서 더 큰 재난을 막는 길이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완수(창원 의창) 의원이 최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일 현재 도내서 209명이 방역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됐다. 격리 조치 위반이 123명, 집합 금지 위반 66명, 역학조사 방해 17명, 기타 위반 3명이었다. 이들 중 일부는 최고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벌금액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이라는 점을 대입하면 결코 무겁지 않다고 본다. 물론 수도권이 70% 이상을 차지하지만 지금의 4차 대유행 상황을 고려하면 일부 시민의 방역관리법 위반 행위는 시민사회 전체의 불안을 조성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엄격한 사법 처리가 만능이라는 얘기는 아니다. 사법 처리로 지탱되는 사회보다 개인의 양심과 성숙한 시민 의식에 의해 문제가 해결되는 사회가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는 방식도 이 같은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방역관리법이라는 명문화된 규제에 의존하기보다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통해 이겨내야 한다. 지금의 4차 대유행을 종식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성숙한 시민 의식은 그다지 어려운 것도 아니다. 방역관리법 준수와 함께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 정해진 일정에 따른 백신 접종하기 등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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