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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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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구산해안로 일반-휴게음식점 갈등

장어·굴구이식당 13곳 영업 중
수산보호구역 허가 제한이 불씨
‘주류 판매’-‘도로법 위반’ 맞고발

  • 기사입력 : 2021-07-22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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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해안관광로에서 각각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으로 허가받은 장어·굴구이점 점주들이 주류 판매 등 서로의 위법행위에 대해 맞고발하는 볼썽사나운 꼴이 벌어지고 있다.

    갈등의 원인은 2000년 이 일대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후부터는 휴게음식점으로만 허가가 나면서 기존 일반음식점들과의 차별이 생기면서부터다.

    점주들은 휴게음식점도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수관로를 설치해 갈등을 해소하고 인근 로봇랜드, 저도 콰이강의 다리 등 관광지와 연계한 상권 활성화를 촉구하고 있다.

    구산면 반동리·구복리 해안관광로 1.5㎞가량 이어진 길에는 13개의 장어·굴구이 식당이 줄지어 늘어서 있다. 이 중 휴게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은 식당은 3곳. 나머지 10곳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중이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은 주류 판매·음주 행위가 가능하지만, 휴게음식점은 주류 판매 등이 불가능하다. 통상적으로 일반음식점 허가는 시설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하지만 이 지역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가 내려지다가 2000년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부터는 하수 유출 우려로 휴게음식점으로만 허가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휴게음식점으로 허가받은 식당들이 수년 전부터 불법으로 주류를 판매하자 일반음식점 측에서 불법행위를 시에 고발했고, 이에 대항해 휴게음식점 측도 일반음식점 내 도로법 위반 등을 맞고발하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일반음식점 점주 A씨는 “합법적으로 영업하고자 2년 전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은 건물에 임대료를 내면서 장사하고 있다”며 “그러나 휴게음식점 점주들은 큰 자본을 등에 업고 손님을 독점하고 불법으로 술까지 판매하고 있으니 개인적으로 억울한 점이 많지 않겠느냐”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업주 B씨는 “고발하지 않았는데도 찾아와 왜 고발했냐고 따지는 등 불필요한 언쟁이 오가기도 했었다”며 “맞고발전이 오간 이후로 점주들 사이에서 주차 문제 등 사소한 것도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휴게음식점 점주들은 형평성을 따지면서, 관광지 조성에 나서고 있는 창원시가 상권 활성화에 대해 늦게 대처해 발생한 갈등이라고 주장했다.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C씨는 “건물 자체의 오수 배출 등 환경적 요인은 인근 오래된 식당들보다 우수할 텐데 단지 보호구역 지정 전후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을 구분하면 그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며 “주민 갈등은 로봇랜드, 저도 콰이강의 다리 등이 있는 구산면 일대를 관광명소로 만들려는 창원시가 상권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등한시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류 판매 등으로 수차례 고발을 당했다는 점주 D씨는 “인근 식당들보다 손님들도 많고, 메뉴 특성상 일부 손님들이 주류를 요구해 어쩔 수 없이 판매해왔었다”면서 “개인의 잘잘못을 떠나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창원시는 이 일대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시의원들은 이들 간 갈등 봉합을 위해서는 하수관로 설치가 최우선이라는 설명이다.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묶인 지역이라 해도 하수관로가 설치되면 휴게음식점도 일반음식점으로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창원시 관계자는 “현재 주민 공공하수도 공급사업에 따라 구산면 일대 하수관로 설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국비 확보 등이 이뤄질 경우 빠르면 내년 초 사업이 시행돼 2025년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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