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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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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단속 강화 발표 직후 음주운전 사고 낸 경찰관

  • 기사입력 : 2021-07-25 20: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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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4월 양산의 20대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15㎞ 정도를 운전하다 추돌하는 사고를 내고, 비슷한 시기에 사천의 경찰관은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8%상태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사건이 있었다. 연이어 5월에는 창원의 간부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정직 처분을 받은 가운데 이번에는 거창의 간부 경찰관이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를 한 후 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하니 경찰관들의 일탈이 도를 넘은 수준은 아닌가 묻는다.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도입돼 자치경찰위원회가 민생을 챙기기 위해 순회 간담회까지 갖는다고 하는 마당에 정작 현직 경찰관이 음주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검거되는 일이 생겼으니 자치경찰제 도입 첫 달부터 모양새가 허물어진 꼴이다. 더욱이 사건 발생 시점도 경찰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음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23일의 다음 날이다. 경찰서 별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분석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요일·시간대에 맞춤형 단속을 하고 주요 관광지나 유흥가, 식당가 주변 및 사고 다발지역은 이동식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시점에 정작 단속 최일선에 서있는 간부 경찰관이 음주운전에 도주까지 하는 일이 생긴 것이니 그저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이 적절하다. 시쳇말로 단속을 하는 주체로서 ‘영이 서지 않는 상황’이 됐다.

    지난번 이 란을 통해 지적한 것처럼 몇몇 경찰관의 일탈을 두고 전체 경찰의 기강이 해이해졌다거나, 경찰 조직 전반에 구멍이 생겼다고 확대 해석할 것은 아니다. 다만 음주 단속을 하는 관서에 소속된 간부가 단속 대상 행위를 한 만큼 단속에 나서는 다른 경찰관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시민들로서도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게 문제다.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누구나 인식하는 일이니 그것이 경찰관이든 시민이든 신분을 따질 것은 아니지만 공직자, 그것도 단속 권한이 있는 경찰관이 단속 대상 행위를 할 경우 상대적으로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은 분명하다. 경찰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내부 기강을 재확립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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