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4일 (수)
전체메뉴

“특례시에 걸맞은 의회 규모·권한 필요”

특례시의회 공동연구 최종보고회
“집행기관 민주적 견제 강화할 것”

  • 기사입력 : 2021-07-28 08:04:47
  •   
  • 내년 창원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특례시에 걸맞는 의회의 규모와 권한의 일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창원시의회를 비롯한 4개 특례시의회는 27일 세종지방자치회관에서 ‘특례시의회 조직모형 및 권한 발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27일 창원시의회를 비롯한 4개 특례시의회가 공동으로 추진한 ‘특례시의회 조직모형 및 권한 발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세종지방자치회관에서 열렸다./창원시의회/
    27일 창원시의회를 비롯한 4개 특례시의회가 공동으로 추진한 ‘특례시의회 조직모형 및 권한 발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세종지방자치회관에서 열렸다./창원시의회/

    창원, 수원, 용인, 고양 등 4개 특례시의회 연구단체 및 T/F가 함께 추진한 공동연구용역은 한국지방자치학회를 수행기관으로 선정해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진행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특례시의회 의정환경 분석을 통한 추진전략 △조직규모 진단 및 적정성 분석 △정책지원 전문인력 인사운영 방안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례시의회 기능 확대 및 권한 발굴 추진 로드맵 등을 담았다.

    이 보고서는 향후 복잡하고 다양한 의정수요에 대응하고, 지방분권 기능 이양과 특례 등으로 관할사무가 급격히 많아지는 집행기관에 대해 민주적 견제 강화와 특례시에 걸맞은 의회 규모와 권한의 일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선 조직진단 부분에서는 현재 특례시의회 조직의 입법지원 기능 부족과 예산규모 대비 예산분석 전문기능이 전무한 점, 시민권익 기능으로서의 역할이 취약한 점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사무이관 시 업무량 증가 등을 지적했다. 이에 부족한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사무국 담당관 추가 신설과 정원 확대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공무원 종류(임기제)와 배치 방법(사무국 및 위원회 배치), 성과평가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특히 창원시의회에서 지역특성 연구과제로 요구한 ‘창원특례시의회의 항만시설 개발과 운영·관리 참여권한 확보 방안’도 보고서에 담겼다. 현재 항만시설 사무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창원시의 경우 기초단체라는 이유로 관련 위원회 참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보고서에서는 창원특례시의 경우 특례를 부여받아 의회도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법령개정 방법 등을 제안했다.

    공창섭 창원시의회 부의장은 “기초의회와 차별화되고 광역의회에 준하는 특례시의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는데 이번 용역결과를 적극 활용하겠다”며 “특례시의회는 타 의회와는 달리 특례 반영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만큼 집행기관과 소통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나겠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민영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