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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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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치기 40대 남성…잡고 보니 지명 수배자

  • 기사입력 : 2021-07-28 19: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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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중부경찰서는 취객을 상대로 물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43)씨를 붙자고 보니 지명수배 된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교도소에 수감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새벽 12시 35분께 김해 가락로 인근의 한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B(55)씨의 바람막이 점퍼를 훔친 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에 있던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해 주변 수색 중 12시 41분께 A씨를 발견하고 100m 가량 추격해 검거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과거에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9월을 선고 받고 지명수배가 내려진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자료사진./픽사베이/

    한유진 기자 jinn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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