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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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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세대 1주택자인 당신, 재산세 걱정 안해도 된다- 송명진(창원시 의창구청 재산세담당)

  • 기사입력 : 2021-07-28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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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창구 관내 신축아파트 34평에 사는 필자의 지인은 7월에 날아올 재산세 고지서를 받을 생각을 하면 가슴이 벌렁거린다고 하소연을 했다. 재산세 고지서가 애달픈 첫사랑의 편지도 아닐진데 이유를 물어보니 이렇다.

    작년 초부터 예사롭지 않았던 신축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올해 4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올라 결정되었으니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재산세액 또한 곱절로 부과되지 않겠느냐면서 거주하는 집값이 올랐다고 내 통장에 잔고가 불어난 것도 아닌데 체납자 안되려면 적금이라도 깨야 하느냐고 반문한다.

    주택분 재산세액의 계산과정은 다소 복잡하다. 1994년 지방세 비리 사건을 계기로 지방세무 직렬이 신설되면서 세무직으로 임용되어 평생 같은 일에 몸담고 있는 필자에게나 쉬울까, 일반 시민께 과표, 직전년도 상한세율, 종세로 함께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을 이해시키려면 족히 30분은 걸리는 구구한 설명이 동반된다.

    필자는 지인에게 올해는 재산세 걱정은 붙들어 매셔도 좋다고 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재산세율을 인하해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을 완화시켰다. 지난해 말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 특례(세율 0.05%p 인하)가 신설된 데 이어 결국 올해 6월 29일, 재산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21년 기준 대한민국 전체 1877만호 중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은 1819만호로 9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1주택자가 보유한 1087만호(추정)가 세율인하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인하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17.6%이며, 그 중에서도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이 인하율 50%로 가장 혜택이 크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격 4억 9700만원에서 올해 공시가격이 5억9200만원으로 상승한 의창구 소재 A아파트의 경우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시 재산세가 108만원에서 91만원으로 16만원이 줄어든다. 특례세율 적용으로 줄어드는 세액은 7월 발송되는 재산세 고지서를 통해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의창구 전체 주택분 재산세 부과액은 작년대비 3.5%나 감소했다. 재산세 과표인 공시가격의 상승폭이 작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세제안정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번 세율 인하는 3년(2021∼2023년)간 적용하되 주택시장 변동상황,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후 재검토한다고 하니 최소한 3년간 재산세 급등으로 속앓이할 일은 없을 듯하다.

    부동산의 취득과 소유가 투기 목적이 아닌 선량한 시민들이여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을 적용받으시고, 좀처럼 잡히는 않는 불안한 부동산 상황을 안정시키고자 정부도 밤낮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믿어주시길 바란다.

    송명진(창원시 의창구청 재산세담당)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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