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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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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90% 지원

이달부터 분기별 접수 최대 1년 한도
관내 이륜차 배달 2000명 혜택 전망

  • 기사입력 : 2021-07-28 21: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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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가 이달부터 퀵서비스 등 플랫폼 배달 노동자의 산재보험료 90%를 지원한다.

    시는 28일 근로복지공단 황경진 부산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가입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배달노동자들의 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상호 행정정보 협력, 산재보험 가입 홍보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지원은 지난 3월 창원시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노동자들의 권리보호와 지위향상을 위해 ‘창원시 플랫폼노동자 지원조례’를 제정하면서 이뤄졌다.


    조례에 따라 시는 관내 퀵서비스 배달노동자에게 7월부터 산재보험료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오는 9월부터 분기별로 신청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근로복지공단에서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를 50% 감면해주는 만큼 창원시에서는 최대한 많은 배달노동자에게 보험료 지원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창원시정연구원에 따르면 창원지역 플랫폼 종사자는 1만100명, 이 가운데 이륜차배달노동자는 2000명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경남도내 이륜차 사고는 985건(사망 64명), 2019년 1232건(사망 51명), 2020년 1290건(사망 50명)에 달하고 사망자의 36.9%는 배달업 종사자로 파악되고 있다.

    창원시는 “다른 직종보다 중대재해 비율이 높은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임으로써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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