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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1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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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5개 단체, 언론중재법 개정 중단 촉구

“언론에 재갈 물리는 반헌법적 악법”

  • 기사입력 : 2021-07-29 0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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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한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5개 단체가 최근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대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5개 언론단체들은 지난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한 언론중재법 개정안(대안)에 대해 “언론에 재갈 물리는 반헌법적 언론중재법”이라며 공동 성명을 28일 채택했다.

    이날 언론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법률로써 제약하려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하나만 보더라도 과잉입법금지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배임이나 횡령도 아닌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액에 대해 기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할 뿐 아니라 고의 또는 중과실의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언론사에 두고 있어 현행 민법 체계와도 충돌한다”며 “이런 입법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현행법 체계에서도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명예훼손죄 등에 따른 형사상 책임도 지도록 돼 있다”라면서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민주적 악법으로 규정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및 정부 정책의 비판·의혹보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시도로 간주된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언론 5개 단체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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