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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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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아빠 육아휴직자 장려금 지원 조례’ 보류, 왜?

“실직자 등 대상자 포함돼야” 지적
전홍표 의원 “실질적 혜택 재검토”

  • 기사입력 : 2021-07-29 20: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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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창원시의회가 남성 육아휴직자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추진했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됐다.

    이 안은 전홍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안’으로 지난 20일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논의 끝에 보류됐다. 육아휴직 중인 남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 남성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했다. 이들에게 월 30만원의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을 최대 3개월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원들은 지원대상자가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한 남성육아휴직자’라는 부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4대 보험이 다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남성, 즉 임금노동자가 대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중소규모의 사업장이나 특수고용노동자, 실직자나 소상공인 등도 대상자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출산장려 정책 등과 중복지원 가능성도 제기됐다. 결국 경제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이 안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전홍표 의원은 “보류된 것은 아쉽지만 지적된 사안에 대해 공감한다”며 “시의 재정적인 여건과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등을 재검토·보완해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시의회./경남신문DB/
    창원시의회./경남신문DB/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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