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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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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강행’ 남창원농협 법적조치 검토

중대본·시민 “용납할 수 없는 일”
창원시에 행정·법적 강력처분 주문
시민들 “첫 확진 다음날 휴점했어야”

  • 기사입력 : 2021-08-11 20: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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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남창원농협 농수산물유통센터(이하 남창원농협)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창원시의 ‘강력한’ 행정·법적 처분을 주문하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하지만 남창원농협이 최초 확진 판정 이후 내부 입막음과 함께 사흘간이나 영업을 강행하면서 사태를 키웠다는 비난여론에도, 정작 방역수칙 위반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행정 처분 가능성 역시 미지수다. 이에 하루빨리 방역수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오후 창원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내원객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성승건 기자/
    11일 오후 창원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내원객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성승건 기자/

    ◇중대본·시민 “남창원농협 책임 물어야”=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남창원농협 사태를 언급하며 창원시의 책임있는 행동을 주문했다.

    그는 “얼마 전 경남 창원의 한 대형 마트에서 직원 중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는 와중에도 사흘간 영업을 강행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관할 지자체에서는 구상권 청구를 비롯해 취할 수 있는 모든 행정·법적 조치를 즉각 시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의 반응도 다르지 않다. 이번 사태로 수 시간 동안 대기한 끝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한 시민은 “(남창원)농협이 첫 직원 확진자 나오고 다음 날부터라도 휴점했다면 수천명은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일을 크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상황이 이렇자 창원시도 후속 대응을 고심 중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명확하게 책임 소재가 가려지는 게 우선이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이후 영업장 폐쇄와 구상권 청구 등 행정·재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남창원농협에 대한 구상권 청구뿐 아니라 영업장 폐쇄 등 강제할 수 있는 행정명령이 있는지 법리 해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창원농협 ‘명확한’ 과실 없어= 남창원농협이 비난을 산 가장 큰 원인은 ‘영업 강행’이다. 권 장관은 남창원농협이 지난 2일 확진자 첫 발생 이후 사흘간 영업을 강행했다며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고, 창원시 역시 지난 6일 브리핑에서 “남창원농협에 휴업을 권고했으나, 자진휴업에 미온적으로 나오면서 상황이 악화됐다”고 날을 세웠다.

    하지만 방역수칙상 확진자 발생 이후 ‘자진휴업’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남창원농협은 창원시가 휴업을 권고했던 4일 문을 닫았다.

    창원시 관계자는 “영업정지 권고 기준이 되는 n차 감염이 확인된 4일 오전 남창원농협에 휴업을 권고했지만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고, 휴업을 재차 권하고 난 오후 6시에야 문을 닫아 상황이 악화됐다”고 말했지만, 권 장관이 용납할 수 없다던 ‘사흘간 영업 강행’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

    남창원농협의 출입자 명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점도 확인됐지만, 이 또한 정부 지침상 출입자 명부 의무작성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방역지침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창원시에 따르면 남창원농협 1층 종사자 180여명이 지난 3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자택대기를 해야 함에도 결과 통보 이전인 4일 출근해 영업이 이뤄진 점도 확인됐지만, 자택대기 역시 방역당국의 ‘권고’ 사항일 뿐 강제력이 없어 이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견된 혼란… 방역수칙 강화해야= 이번 사태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은 늑장 대응으로 사태를 키운 창원시와 남창원농협을 성토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절차대로 진행했다”며 늑장 대응 논란을 일축했다. 하루에도 수천명이 방문하는 대형마트 특성상 n차 감염 발생 전 선제적 조치를 통해 혼란을 줄일 수 있었으나, 방역수칙에 얽매여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 일을 더 키운 셈이다.

    권 장관의 이번 지시에 각 지자체의 강력한 대응보다 중앙 방역수칙 강화가 현장 혼란 감소를 위한 선결 과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창원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창원시도, 남창원농협도 ‘절차상’ 문제는 없다”면서 “역학조사관들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 직원의 코로나19 검사를 요청했고, 자택대기 기간 출근했던 사람 중 확진자가 나왔음에도 이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창원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코로나19와 관련해 크고 작은 사태들이 많이 발생했지만, 이를 통제할 수 있게끔 규정이 바뀌지 않아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와 같이 방역수칙의 일괄 적용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확진자 발생 장소의 특성 등을 고려한 새로운 수칙을 마련해 상황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한얼·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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