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0일 (토)
전체메뉴

[기고] ‘자치경찰제’ 지역밀착 서비스로 치안만족- 김현승(김해중부경찰서 신어지구대 경장)

  • 기사입력 : 2021-08-16 20:36:49
  •   

  • 올해 1월 1일부터 ‘경찰법, 경찰공무원법’이 개정·시행되면서 6월 30일까지 시범 운영되던 자치경찰제가 지난 7월부터 전국에 전면 도입됐다. 이에 따라 경찰청장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경찰 사무가 국가사무, 수사사무, 자치사무로 삼원화되었다.

    자치경찰사무의 범위에는 관할 지역 내의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인 생활안전, 경비 교통, 수사업무가 해당되며,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아직까지 주민들이나 일선 경찰들은 시스템상 차이점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가 본래 취지를 잘 살려 시행된다면 지역 특색을 살린 보다 나은 자치경찰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의 치안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이번 자치경찰제 출범식 때 부산자치위원회에서 발표한 ‘치안리빙랩’이라는 플랫폼을 살펴보자.

    ‘리빙랩’이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삶의 현장을 실험실로 사회문제의 해법을 찾으려는 시도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공공기관, 민간기관 및 주민들 간 파트너십(협력체계)을 기반으로 한다. 이를 치안과 접목시켜 탄생한 것이 ‘치안리빙랩’이다. 시민들이 일상 속 치안 문제를 발굴하여 수요자의 입장에서 개선안을 제시하면 지역협력단에서는 개선안을 바탕으로 정책 제언을 한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치안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이로써 수요자인 ‘시민’ 중심의 치안 정책 수립으로 치안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시민 참여 활성화로 자치경찰 취지인 ‘민주성’과 ‘분권’의 실질적 구현에 기여함과 동시에 정부 중심 사고에서 탈피하여 지역에 맞는 맞춤형 정책 수립의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같이 앞으로 자치경찰제가 본 목적을 살려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역 시민들이 원하는 자치경찰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양한 협의체 등을 활용한 주민참여 독려 및 제도 홍보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불어 국고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는 자치경찰사무 관련 예산이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간 상호 협력적 관계 유지도 필요하다. 또한 삼원화된 경찰사무의 명확한 업무 구분과 구체적인 지침 수립도 앞으로의 과제다. 경찰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경찰 간에 서로 업무를 맡지 않으려고 한다는 인식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도입 전 우려의 목소리도 컸던 자치경찰제. 앞으로 국가 및 지자체와 자치경찰 간 원활한 소통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제도 정착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자치경찰제 도입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김현승(김해중부경찰서 신어지구대 경장)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